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상지역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이어야 한다.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2.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3. 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지역은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이어야 한다.1. 「한국공항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운영사업을 하는 공항2.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3. 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4.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 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 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5. 그 밖에 국토부교통장관이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운항지원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과 국토교통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대상공항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조제1항에 따른 대상공항을 선정하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