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7조 (사업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공항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공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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