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7조 (사업종료)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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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공항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공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공항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공사의 의견을 들어 선정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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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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