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 (사업범위에 관한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이하 "공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항공기취급업 : 항공기 출·도착 시 운항지원에 필요한 업무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가. 항공기 유도, 인터폰서비스, 항공기 이동, 객실청소, 음용수 공급, 기내오물처리, 스텝·램프버스서비스, 전원공급, 항공기 시동, 객실 냉난방, 제·방빙, 탑승수속, 출·도착 승객안내 및 방송, 수하물안내 등 지상조업사업나. 화물·수하물 분류, 이동, 하역 등 항공기하역업다. 항공유 급유 및 배유 등 항공기급유업2. 항공기정비업 : 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기체·부품·보조 기계류에 대한 육안검사, 운항종료 후 제작사 기준에 따른 동체검사, 윤활유 보충 등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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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대상지역에 관한 세부기준
제5조 · 사업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사업방법제7조 · 사업종료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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