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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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평가국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과장, 환경관리과장, 자연환경과장, 환경평가과장, 환경감시과장, 화학물질관리과장, 측정분석과장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지방환경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평가국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과장, 환경관리과장, 자연환경과장, 환경평가과장, 환경감시과장, 화학물질관리과장, 측정분석과장으로 구성한다.
②필요에 따라 3인 이내의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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