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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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의안 심의를 위하여 장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비관련 서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회 운영은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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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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