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1예규소관 · 원주지방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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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구매비용 2천만원 이상(단가 및 수량에 따른 장비 품목별 총 구매비용)의 장비 구매계획의 심의· 조정 및 변경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구매비용 2천만원 이상(단가 및 수량에 따른 장비 품목별 총 구매비용)의 장비 구매계획의 심의· 조정 및 변경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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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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