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안건 및 검토의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정분석과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장비구매 심의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품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토의견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장비구매심의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장 비 구 매 심 의 요 청 서 장비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수량/단위 | | 도입구분 | 신규 /추가/ 교체 /기타 (보완 등) 추정가격 | \ $ | 계약방법 | 세부사업명 | | 확보예산 | 1. 장비용도 | 2. 구매목적 | 3. 활용계획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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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 · 장비품목명세서
[별지 제2호 서식] 장 비 품 목 명 세 서 관세분류번호 HSK No | 품목번호 Item No | 품 명 Commodity | 수량/단위 Q'ty/unit | 단가($) Unit Price | 금액($) Total Price | | | | | | | | | | | | | | | | | | | | 총 계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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