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주지방환경청의 측정 및 분석 장비 (이하 "장비"라 한다) 구입 시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장비구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1항의 직위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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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1 시행된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비구매심의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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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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