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준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준비기획단 및 민간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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