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총회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준비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이 된다.
③준비기획단에 팀을 둘 수 있다.
④준비기획단의 단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파견되거나 겸임(兼任)된 사람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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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8 시행된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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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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