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실무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등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준비기획단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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