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준비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된다.
③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국가기술표준원장2.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3. 총회가 개최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4. 전기전자분야 관련 협회·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5.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민간 전문가
④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제7조에 따른 준비기획단의 단장이 간사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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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8 시행된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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