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준비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2018년 제82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준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준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준비위원회의 위원이 대면 회의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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