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 이상인 어장은 어장관리해역 지정대상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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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별표 1〕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매체 | 해수 수질1) | 해수 수질1) | 해수 수질1) | 해수 수질1) | 해저 퇴적물2) | 해저 퇴적물2) 항목 | 수소이온농도 | 용존산소3) (㎎/L) | 용존무기 질소 (㎎/L) | 용존 무기인 (㎎/L) | 총유기탄소 (㎎/g-dry) | 산휘발성 황화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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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