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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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 이상인 어장은 어장관리해역 지정대상이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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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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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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