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기준에 관한 고시 제4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어장관리법」제11조에 따라 어장환경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8.14., 개정 2017.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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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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