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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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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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