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4조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갱신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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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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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