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4조 (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8조의15제3항에 따라 관제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갱신교육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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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