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5조 (경력의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제자격증명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관제자격증명 갱신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