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3조 (경력의 인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5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14 및 규칙 제38조의15에 따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38조의1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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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5 시행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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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