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1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의 2026-03-24 시행 기준 조문 17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7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제11조의2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1조의2 철도사고의 범위제1조의3 철도준사고의 범위제1조의4 운행장애의 범위제1조의5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23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2조 ~ 제41조 (30개)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제37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제38조의10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38조의11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제38조의12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제38조의13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제38조의14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제38조의15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제38조의16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제38조의17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제38조의18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의19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제38조의2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제38조의3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제38조의4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제38조의5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38조의6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제38조의7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38조의8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제38조의9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제39조 관제업무 실무수습제39조의2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제4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40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제41조의2 ~ 제62조 (30개)
제41조의2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제41조의3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제4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제42조의2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제42조의3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제42조의4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42조의5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제42조의6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3조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5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제47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48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제5조 안전관리기준의 고시제50조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제51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제52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5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54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제55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제56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제57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제58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59조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제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제60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제61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62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3조 ~ 제75조의20 (30개)
제63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제64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제65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66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6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제68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제69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70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71조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제71조의2 검사 업무의 위탁제7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제72조의2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제72조의3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제72조의4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제74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제75조의10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제75조의11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제75조의12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제75조의13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제75조의14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제75조의15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제75조의16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제75조의17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75조의18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제75조의19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75조의2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제75조의20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5조의3 ~ 제85조의2 (30개)
제75조의3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제75조의4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제75조의5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75조의6 개조승인 검사 등제75조의7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제75조의8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제75조의9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제76조의2 제76조의3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제76조의4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76조의5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76조의6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제76조의7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제76조의8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제76조의9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제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제80조의2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제85조의10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제85조의11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제85조의2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제85조의3 ~ 제9조의2 (27개)
제85조의3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제85조의4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85조의5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제85조의6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제85조의7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제85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85조의9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제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제89조 제9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제90조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제92조의2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제92조의3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92조의4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제92조의5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제92조의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제92조의7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92조의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제95조 제96조 규제의 재검토제9조의2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