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 · 총 177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령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1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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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제11의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제1의2조 철도사고의 범위제1의3조 철도준사고의 범위제1의4조 운행장애의 범위제1의5조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23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2조 ~ 제41조 (30개)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제37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제38의10조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제38의11조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제38의12조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제38의13조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제38의14조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제38의15조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제38의16조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제38의17조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제38의18조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제38의19조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제38의2조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제38의3조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제38의4조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제38의5조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38의6조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제38의7조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제38의8조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제38의9조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제39조 관제업무 실무수습제39의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제4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40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제41의2조 ~ 제62조 (30개)
제41의2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제41의3조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제4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제42의2조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제42의3조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제42의4조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42의5조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제42의6조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43조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제45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제4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제47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48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제5조 안전관리기준의 고시제50조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제51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제52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5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54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제55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제56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제57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제58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59조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제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제60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제61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62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3조 ~ 제75의20조 (30개)
제63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제64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제65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제66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제6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제68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제69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70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71조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제71의2조 검사 업무의 위탁제7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제72의2조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제72의3조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제72의4조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제74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제75의10조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제75의11조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제75의12조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제75의13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제75의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제75의15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제75의16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제75의17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제75의18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제75의19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제75의2조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제75의20조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5의3조 ~ 제85의2조 (30개)
제75의3조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제75의4조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제75의5조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제75의6조 개조승인 검사 등제75의7조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제75의8조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제75의9조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제76의2조 제76의3조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제76의4조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76의5조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제76의6조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제76의7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제76의8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제76의9조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제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제80의2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제85의10조 직무장비의 사용기준제85의11조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제85의2조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제85의3조 ~ 제9의2조 (27개)
제85의3조 보안검색장비의 종류제85의4조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제85의5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제85의6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제85의7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제85의8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제85의9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제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제89조 제9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제90조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제92의2조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제92의3조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제92의4조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제92의5조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제92의6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제92의7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제92의8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제95조 제96조 규제의 재검토제9의2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