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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철도안전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7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제11조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
제11의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통보대장
제12조
신체검사 방법ㆍ절차ㆍ합격기준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적성검사 방법ㆍ절차 및 합격기준 등
제17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또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18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19조
운전적성검사기관 및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1의2조
철도사고의 범위
제1의3조
철도준사고의 범위
제1의4조
운행장애의 범위
제1의5조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제2조
안전관리체계 승인 신청 절차 등
제20조
운전교육훈련의 기간 및 방법 등
제21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 등
제22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23조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
제24조
운전면허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25조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26조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27조
운전면허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제28조
시험실시결과의 게시 등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제3조
안전관리체계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30조
철도차량 운전면허증 기록사항 변경
제31조
운전면허의 갱신절차
제32조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3조
운전면허 갱신 안내 통지
제3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5조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6조
운전면허의 유지ㆍ관리
제37조
운전업무 실무수습
제38조
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38의10조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38의11조
관제자격증명시험 응시표의 재발급 등
제38의12조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등
제38의13조
관제자격증명서 기록사항 변경
제38의14조
관제자격증명의 갱신절차
제38의15조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필요한 경력 등
제38의16조
관제자격증명 갱신 안내 통지
제38의17조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통지 등
제38의18조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의 세부기준
제38의19조
관제자격증명의 유지ㆍ관리
제38의2조
관제교육훈련의 기간ㆍ방법 등
제38의3조
관제교육훈련의 일부 면제
제38의4조
관제교육훈련기관 지정절차 등
제38의5조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38의6조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38의7조
관제자격증명시험의 과목 및 합격기준
제38의8조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제38의9조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일부 면제
제39조
관제업무 실무수습
제39의2조
관제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제4조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0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신체검사
제41조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적성검사
제41의2조
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제41의3조
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제42조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신청
제42의2조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 및 관리
제42의3조
정비교육훈련의 기준 등
제42의4조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42의5조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의 신청 등
제42의6조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43조
승하차용 출입문 설비의 설치
제44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5조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46조
철도차량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47조
철도차량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48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49조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등
제5조
안전관리기준의 고시
제50조
철도차량 형식 변경승인의 명령 등
제51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52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53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54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55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56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신청 등
제57조
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제58조
철도차량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59조
철도차량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6조
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제60조
철도용품 형식승인 신청 절차 등
제61조
철도용품 형식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2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3조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면제 절차
제64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신청 등
제65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경미한 사항 변경
제66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
제67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 등의 면제 절차
제68조
형식승인을 받은 철도용품의 표시
제69조
지위승계의 신고 등
제7조
안전관리체계 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0조
철도용품 제작자승인의 취소 등 처분기준
제71조
철도용품 품질관리체계의 유지 등
제71의2조
검사 업무의 위탁
제72조
형식승인 등의 사후관리 대상 등
제72의2조
철도차량 부품의 안정적 공급 등
제72의3조
자료제공ㆍ기술지도 및 교육의 시행
제72의4조
철도차량 판매자에 대한 이행명령
제73조
시정조치계획의 제출 및 보고 등
제74조
철도표준규격의 제정 등
제75조
종합시험운행의 시기ㆍ절차 등
제75의10조
정비조직인증서의 발급 등
제75의11조
정비조직인증기준의 경미한 변경 등
제75의12조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등
제75의13조
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제75의14조
정밀안전진단의 신청 등
제75의15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연장 또는 유예
제75의16조
철도차량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등
제75의17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75의18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업무
제75의19조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5의2조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및 개선명령 등
제75의20조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평가
제75의3조
철도차량 개조승인의 신청 등
제75의4조
철도차량의 경미한 개조
제75의5조
철도차량 개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5의6조
개조승인 검사 등
제75의7조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처분기준
제75의8조
철도차량정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제75의9조
정비조직인증의 신청 등
제76조
철도교통관제업무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6의2조
제76의3조
영상기록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제76의4조
운전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의5조
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76의6조
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제76의7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제76의8조
철도사고등의 발생 시 후속조치 등
제76의9조
철도시설 건설ㆍ관리 작업 관련 협의서의 작성 등
제77조
위해물품 휴대금지 예외
제78조
위해물품의 종류 등
제79조
여객출입 금지장소
제8조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 및 기준 등
제80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제80의2조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안내방법
제81조
폭발물 등 적치금지 구역
제82조
적치금지 폭발물 등
제83조
출입금지 철도시설
제84조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유해물
제85조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제85의10조
직무장비의 사용기준
제85의11조
직무장비의 안전교육 및 안전검사
제85의2조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제85의3조
보안검색장비의 종류
제85의4조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85의5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기준
제85의6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 신청 등
제85의7조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점검
제85의8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85의9조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86조
철도사고등의 의무보고
제87조
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제88조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제89조
제9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 대상 등
제90조
제91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제92조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부여 절차 등
제92의2조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제92의3조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제92의4조
안전전문기관 지정 신청 등
제92의5조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제92의6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제92의7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정기교육
제92의8조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ㆍ정지
제93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제94조
수수료의 결정절차
제95조
제96조
규제의 재검토
제9의2조
철도안전 우수운영자 지정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