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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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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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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