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2조 (시상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 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중 성적·학술발표대회 등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 및 우수 분임(팀)에게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