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4조 (기금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에서 규정한 시상을 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공무원교육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설치 당시 자치인재원의 기금액은 대통령특별지원금 8천5백만원으로 한다.
시상의 집행은 기금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지급총액은 전년도 기금운용 수익금 및 시상잔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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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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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