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3조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상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이하 "자치인재원장")이 매교육 과정의 수료시에 시상하되, 필요시 교육기간 중에 시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상금액과 인원은 전년도 수익금 및 시상잔액 범위내에서 교육기간과 교육인원을 고려하여 자치인재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시상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금의 설치제5조 · 기금의 재원제6조 · 기금의 운용·관리제7조 · 기금운용계획제8조 ·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