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8조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치인재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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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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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