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8조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치인재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자치인재원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이상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적립·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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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시상시기 및 시상금액 등제4조 · 기금의 설치제5조 · 기금의 재원제6조 · 기금의 운용·관리제7조 · 기금운용계획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교육상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회의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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