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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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자치인재원장이 운용·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자치인재원장이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안정성과 수익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관리 방법으로 운용한다.
③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공무원교육상기금") 구좌로 관리한다.
④자치인재원장은 기금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 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⑤기금의 출납은 예산회계법령과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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