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7조 (기금운용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총괄과장은 매년 1월31일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자치인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당해 년도 기금운영 예상수익금 포함)2. 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3. 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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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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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