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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