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제2조 (업무별 지급대상 및 지급액)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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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작업장려수당의 업무별 지급대상은 별표 1, 지급액은 별표 2 부터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작업장려수당의 업무별 지급대상은 별표 1, 지급액은 별표 2 부터 별표 4와 같다.
②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서 정한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해당 등급의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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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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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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