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제3조 (지급등급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등급 결정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단위로 해당 관서장이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정하되, 평가에 따른 등급별 분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전·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중 기량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취득한 자는 해당 등급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평가 당시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량평가 단위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량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이 세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관서장이 이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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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기량평가 등급별 분포기준
등급 평가대상인원수 | 1 등급 | 2 등급 | 3 등급 1명 | | 1명 | 2명 | 1명 | | 1명 3명 | 1명 | 1명 | 1명 4명 | 1명 | 2명 | 1명 5명 | 2명 | 2명 | 1명 6명이상 | 30퍼센트 | 40퍼센트 | 30퍼센트 ※ 비고 : 1등급의 분포는 상한선을, 3등급을 분포는 하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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