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제3조 (지급등급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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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급등급 결정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단위로 해당 관서장이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정하되, 평가에 따른 등급별 분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전·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급등급 결정은 5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관서단위로 해당 관서장이 기량평가를 실시하여 정하되, 평가에 따른 등급별 분포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운전·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기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중 기량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을 취득한 자는 해당 등급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평가 당시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위등급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기량평가 단위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기량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이 세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관서장이 이를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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