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작업장려수당 지급세칙 제5조 (지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속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현업작업에 종사하는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현업작업장려수당(이하 "작업장려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지급액·지급방법 및 기량의 평가기준,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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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중인 자.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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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작업장려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에 그 사유가 발생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실제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1.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시보임용 중인 자.2.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자. 다만, 공무상질병으로 인하여 휴직 중인 자를 제외한다.3. 법 제73조의2에 따라 직위해제 중인 자.4.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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