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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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보호관리규정의 주요내용
주 요 내 용 | 비 고 1.취약점분석업무(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업무수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구역은 이중으로 출입이 통제되고 기술인력이 아닌 자의 출입이 제한되어야 한다. 2.취약점분석자료(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수반되는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를 처리․전송․저장하는…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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