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에 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기준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심사의 신청)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확인)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충족 여부에 대한 승인심사 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별표 2의 기준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기존 충족여부 심사 결과에 대하여 고급기술인력 등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을 최종 심사하기 위한 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기술인력의 전문능력이 부적합할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를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이외에 수학과 및 산업공학과, 경영정보학과를 포함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비고 제6호에서 "정보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내 또는 외국의 기술자격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규칙 별표 1 비고 제5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실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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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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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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