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8조 (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 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제3조 · 기술인력보유현황의 서식 등제5조 · 기준 충족여부 승인심사 등제6조 · 정보통신유관학과의 범위제7조 · 정보보호유관분야 국내외자격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정보보호컨설팅수행실적의 인정요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