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조문 원문
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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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분야 관리기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8. 기타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요한 서류 제2조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보유현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제2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1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확인) 제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규칙 별표 1 기술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