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9조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3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제11조 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제1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제13조 지정단위의 선정제14조 지정여부의 자체평가제15조 지정여부 심사제16조 지정 및 지정취소의 통보 등제16의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등제17조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시기제18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방법 및 절차제19조 정보공유ㆍ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제2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제20조 보호지침의 제정제21조 침해사고의 통지제22조 정보통신기반침해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등제23조 대책본부의 운영제24조 제24의2조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운영제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6조 위원회의 수당 등제7조 운영세칙제8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제9조 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9의2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제9의3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 확인 결과 보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