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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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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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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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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