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 및 기준심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실사를 수행하는 자는 그 목적과 인적사항 등을 서면에 기재하여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규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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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 |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 |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 |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기준심사신청서 | 취약점 분석․평가를 수행하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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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