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산림청장에게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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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의결정족수제6조 · 위원의 제척 등제7조 · 선발시험의 준비제8조 · 서류전형제9조 · 면접시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0조 ·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회의록 등제12조 · 수당 등제13조 · 비밀유지제14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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