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임용후보자의 선정·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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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산림청장에게 추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면접시험 결과에 따라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정하여 시험 성적과 함께 산림청장에게 추천한다.
②위원회는 응모자가 1명뿐이거나 적격자가 1명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1명만 추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격자 없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심사결과 순위는 각 위원이 평가한 능력요건 점수와 특별요건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수로 산술평균한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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