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회의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장소2. 회의 안건3. 위원발언 내용4. 선발시험(심사) 결과5. 출석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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