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면접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5와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림청의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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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1. 서류심사 :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해당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1. 서류심사 : 제출 또는 수집된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서·경력증명서·추천서 등 서류를 통하여 능력요건과 특별요건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한다.2. 면접시험 : 개별면접, 집단면접 등 가급적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자질을 검증한다.
②면접시험은 직무수행요건에 대한 심층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직무수행계획 발표, 특정주제에 대한 의견발표, 성공적인 업무수행실적 발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③소속직원에게 유리한 기관현황 통계와 사실관계 중심의 질문 등은 지양하고 관리자로서 공통역량 중심으로 질문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기타 평가요소별 배점,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부 시험시행계획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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