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2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12-31 · 시행 2026-06-3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8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