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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 · 법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법률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제13조
공모 직위의 지정
제14조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
제15조
공모 직위 선발시험
제16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
제17조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
제18조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19조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0조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
제21조
시험의 공고
제22조
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
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
제24조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
제25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
제26조
수당
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등
제28조
응시수수료의 면제
제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제4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
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제6조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8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9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