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28조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24-12-31 · 시행 2026-06-30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 직위 및 같은 법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련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4>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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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방형 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제11조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제12조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제13조 공모 직위의 지정제14조 공모 직위의 충원 시기제15조 공모 직위 선발시험제16조 공모 직위 선발심사위원회제17조 공모 직위의 임용절차제18조 공모 직위의 임용방법 등제19조 공모 직위 임용자의 보직관리 등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20조 공모 직위 임용자의 다른 직위에의 임용 제한 등제21조 시험의 공고제22조 개방형 직위 응시자의 추천 등제23조 공개모집의 예외제24조 전보ㆍ전직 제한기간의 특례제25조 인사상 불이익의 금지 등제26조 수당제27조 운영실태의 평가 등제28조 응시수수료의 면제제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제4조 개방형 직위의 충원 시기제5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제6조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제7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제8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방법 등제9조 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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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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