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3조 (위험성 경고표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정〉

1. 조문 원문

위험물 수송차량의 외부에 위험물 표지, UN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동탱크저장소의 각 구획실에 UN번호 또는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UN번호 또는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반차량에 그림문자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험물의 그림문자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위험물의 총량이 4,000㎏ 이하이거나 UN번호가 다른 위험물을 함께 적재하는 경우에는 UN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2016.8.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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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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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