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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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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