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2조 (위험물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정〉

1. 조문 원문

위험물 수송차량에 위험성 경고표지를 부착하기 위한 위험물의 분류(Class)·구분(Division)은 별표 1과 같다.〈2016.8.2. 개정〉
위험물의 품목 및 그 위험성의 분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에 등재되지 아니한 위험물의 품목 및 분류·구분은 UN의 RTDG(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의 Manual of Tests and Criteria(시험 및 판정기준)와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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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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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