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7-01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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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행정안전부령 · 공포 2026-07-01 · 시행 2026-07-01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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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제11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제12조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제13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제14조 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제15조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제16조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제17조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제2조 정의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제21조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제23의2조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제25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제26조 과징금의 금액제27조 과징금 징수절차제28조 제조소의 기준제29조 옥내저장소의 기준제3조 위험물 품명의 지정제3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제31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제3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제3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제34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제35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제37조 주유취급소의 기준제38조 판매취급소의 기준제39조 이송취급소의 기준제4조 위험물의 품명제40조 일반취급소의 기준제41조 소화설비의 기준제42조 경보설비의 기준제43조 피난설비의 기준제44조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제45조 소화설비 등의 형식제46조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제47조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제48조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제5조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제51조 운반용기의 검사제52조 위험물의 운송기준제5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제54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제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제56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제5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제59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제60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제61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제62조 등록의 취소 등
제63조 ~ 제9조 (2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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