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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8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제11조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제12조
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3조
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4조
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5조
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6조
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7조
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제18조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제19조
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제21조
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제22조
지위승계의 신고
제23조
용도폐지의 신고
제23의2조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제24조
처리결과의 통보
제25조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6조
과징금의 금액
제27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28조
제조소의 기준
제29조
옥내저장소의 기준
제3조
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30조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1조
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2조
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3조
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4조
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5조
옥외저장소의 기준
제36조
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7조
주유취급소의 기준
제38조
판매취급소의 기준
제39조
이송취급소의 기준
제4조
위험물의 품명
제40조
일반취급소의 기준
제41조
소화설비의 기준
제42조
경보설비의 기준
제43조
피난설비의 기준
제44조
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5조
소화설비 등의 형식
제46조
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제47조
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제48조
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5조
탱크 용적의 산정기준
제50조
위험물의 운반기준
제51조
운반용기의 검사
제52조
위험물의 운송기준
제53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54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제55조
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6조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제57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58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9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제60조
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제61조
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62조
등록의 취소 등
제63조
예방규정의 작성 등
제64조
정기점검의 횟수
제65조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66조
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67조
정기점검의 실시자
제68조
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69조
정기점검의 의뢰 등
제7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제70조
정기검사의 시기
제71조
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2조
정기검사의 방법 등
제73조
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제74조
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제75조
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제76조
소방검사서
제77조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제78조
안전교육
제79조
수수료 등
제8조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80조
제9조
기술검토의 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