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소방청 · 총 4조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정〉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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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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