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17-07-26 · 시행일 2017-07-26 · 소관 소방청 · 총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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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소방청 · 공포 2017-07-26 · 시행 2017-07-26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Ⅴ제1호 또는 별표 19 Ⅲ제2호에 따라 이동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운반차량(이하 "위험물 수송차량"이라 한다)에 부착하는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6.8.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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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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