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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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항목별 검토 자료를 작성하여 사전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체규정 등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 법무감사담당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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