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부패유발 가능성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나. 내부규정의 적용기준과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다.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2. 자체규정 준수의 용이성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나. 관련규정 위반 시 제재 내용과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의 여부다. 특혜 유발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3. 행정절차의 투명성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상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는지 여부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