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자료제출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2-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체규정 등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감사담당관은 자체규정 등에서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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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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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