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대상은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총리비서실장이 발의하여 제·개정하는 훈령 등과 현행 자체규정 등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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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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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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