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행정규칙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감사담당관은 평가대상 자체규정 등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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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2-2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평가기준제5조 · 평가요청제6조 · 평가절차제7조 · 자료제출요구 등제8조 · 관계부서 등 협의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평가 절차제11조 · 평가결과 반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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